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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익살스러운무당벌레

갑자기익살스러운무당벌레

퇴사 전 연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상/하반기, 명절상여를 포함한 연봉이 기재되어있고,

(연봉 - 상반기,하반기 상여 - 명절상여) / 12 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전으로 명절 상여가 나오고

6월 말, 12월 말 상/하반기 상여가 지급되는데

제가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따라서 12월 초에 회사에 얘기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이라서 하반기 상여를 주지 않을 수가 있나요?

회계연도는 3월입니다.

(계약도 3월에 진행하였고, 3년차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