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전년도 연차 갯수에따라 사용안하는거는 다음해 1월달 중순쯤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설날 / 추석 / 12월 연말 보너스 3번 나옵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고하면 보통 평균임금을 낼떼 직전3개월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12월 연말보너스랑 1월달 연차비 , 2월달 설날보너스 가 지급되니 2월말쯤에 퇴직하는게 더유리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7월달 퇴직해도 2월말에 퇴직하는거랑 퇴직금은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특별히 위의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이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