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민아 김우빈 결혼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호텔델루나
호텔델루나

퇴직금 정산할때 비교좀 봐주세여

저희.회사는 전년도 연차 갯수에따라 사용안하는거는 다음해 1월달 중순쯤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설날 / 추석 / 12월 연말 보너스 3번 나옵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고하면 보통 평균임금을 낼떼 직전3개월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12월 연말보너스랑 1월달 연차비 , 2월달 설날보너스 가 지급되니 2월말쯤에 퇴직하는게 더유리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7월달 퇴직해도 2월말에 퇴직하는거랑 퇴직금은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특별히 위의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이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