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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3.06.12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걸 알고도 퇴사후 요구


현재 편의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입니다.

5인 미만이구요

얼마전에 퇴사한 알바가 주휴수당을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사장님께 운영비를 받아 직원들에게 계약한 시급에 맞추어 월급날에 입급합니다.


운영비 안에는 주휴수당이 없어 근로계약을 할때부터 주휴수당등을 챙겨주기 힘들다라고 말함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을 100%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편의점관리자 모임이 있어 최근에 가입하고 물어 봤는데

그분은 지급이 힘들다고 싸인을 받으셧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사를 진행가능하다고 감독관에게 들었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따로 싸인은 안받았구요.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이 힘들다고 말했군요. 이러면 구두계약위반으로 볼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전 이번달은 150만원도 안남네요. 예기치못한 지출이 생기게 생겼네요.


민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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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약정을 근거로 주장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