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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미핥기9
유능한개미핥기924.03.05

편의점 알바를 다음주면 1년인데 사직서를 오늘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3월 11일부터 편의점 야간알바를

주 5일주휴수당 없이 최저만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점장님이 퇴직금 못준다 일계속 하고싶으면 사직서를 써달라고 해서 썻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재계약 하자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번달 월급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을 매일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체불은 사직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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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체불은 사직서 상관없이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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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단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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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연속하여 1년 이상 다니셨기때문에 이를 증명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사직서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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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서류와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와 무관하게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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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어도 계속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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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도 퇴직금 등은 요건이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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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확보 된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을 할 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체불 금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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