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 계약 중 고용산재를 원청에서 하고 하수급인승인을 안준다는 공사가 있는
보통 하수급인승인 해주면 (고용이나 산재 혹은 둘다) 그 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됐는데 원청에서 고용산재를 다 처리한다고 하면 원청 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면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네 하수급인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원청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하수급업체가 보통 원청에게 근로내역 정리해서 주면 원청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