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역 건강보험료 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이
일반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없으며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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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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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11의3에 해당 되어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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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