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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역 건강보험료 경비로 공제가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이

일반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없으며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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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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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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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11의3에 해당 되어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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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