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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카페에서 10개월째 알바중인데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어요 여쭤보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돈이 급해서 어찌저찌 참고 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퇴직금이 주기 싫으셨는지 저보고 더 일하고싶으면 한달정도 쉬고와서 다시 일 하래요...퇴직금은 그렇다쳐도 주휴수당은 꼭 받고싶은데요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보니 가게에 출근하면 하루에 한잔씩은 꼭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양심에 좀 찔려서 신고하는게 좀 고민되구요...주위분들이 그정도는 직원복지 아니냐 하시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제가 역으로 손해보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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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후 커피를 마신 것이 절도 등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 수당이나 기타 실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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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었다는 사정(다른 직원들, 카페에서도 마신다는 점 등)이 없는 한 커피를 마시는 행위 역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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