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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너구리14
끈질긴너구리1420.07.09

사장님이 근무시간, 시급 계산을 바꾸자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받는건가요?

아직 아르바이트를 일주일 밖에 안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힘들지? 하면서 시급 올려줄게, 그리고 한시간 더 일찍 퇴근해~ 이러시네요. 시급 9천원 줄테니 4시간 일을 하라고 하네요.

처음에 금액만 들었을때 근무시간도 줄고 앞자리수가 바껴서 좋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근무시간을 바꾸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급 최저에 월수금 5시간 근무입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 주휴수당 받기 , 4시간 근무 +시급 구천원

어느게 더 많이 받는건가요? 교묘하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근무시간 변경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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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 1주 3일, 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급은 : (5*3+15/40*8)*8,590원 = 154,620원

    • 변경 : 1주 3일, 4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함 주급은 : (4*3+0)*9,000원 = 108,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로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은 15/40*8 = 3시간이며 이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반면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아 12시간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경 후 동법 제55조(주휴수당) 미적용 / 변경 전 임금총액

    (근로시간 차이는 존재)이 더 많은것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거부했을 때 실익이 있는데(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시에 대처방안이 없으므로(더군다나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