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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20000원 주고 산 계정인데
계정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토스 뱅크 통해서 거래 했습니다
판매자측은 제 ip 문제라고 환불은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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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고,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