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는데 다른집에피해를입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갈집8층인데 벽갈라진부분이 있어서 제가직접 내벽공사를했는데 외벽에 금이 가 있었는지 내벽공사에 삽입한 본드가 바깥으로흘러 날라가면서 아파트벽면과 2층집 바깥 창문 프레임에 살짝묻었나봐요 그집도 인테리어 중인집인데 일단은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처리로 창문을 갈아드린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로 이사 랑 공사가 늦어질수도 있다고 3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안고치고 합의금으로..ㅠㅠ 보험처리 한다고 일단은 보험 실사를 며칠있다가기로했는데 보험에서는 대물만된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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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상대가 합의금조로 요구한 금액이 부담스럽고 보험을 통해 대응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가 위 300만원 상당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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