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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06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나요?

해당 회사가 지급 날짜가 정해져있어도 14일이내에 지급해야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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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가 지급날짜가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기일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퇴직 후 기일연장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연장될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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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것이니 회사의 지급날짜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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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습니다. 월급일이 아닌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시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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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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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장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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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이상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여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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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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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월급,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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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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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연장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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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은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는 아니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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