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나요?
해당 회사가 지급 날짜가 정해져있어도 14일이내에 지급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가 지급날짜가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기일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퇴직 후 기일연장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연장될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것이니 회사의 지급날짜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습니다. 월급일이 아닌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시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장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이상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여 등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월급,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연장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은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는 아니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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