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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16

부모님이 돌아가면 빚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면 부모님이 지고 있던 빚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재산이 있다면 처분해서 빚정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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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을 받는이상 재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든지 채무를 변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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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다른 채권이나 적극재산과 같이 상속이 되게 되므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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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둘 중 어느 경우에 의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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