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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대벌래95
덕망있는대벌래9524.03.14

노후 빌라 임대인 입니다. 세입자 8년 거주 하셨고 싱크대 배관 막힘 수리 요청하시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세입자분은 전세로 8년 정도 거주 하셨고 , 저는 해당 빌라는 구입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전에 세입자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싱크대 배수 배관이 막혀 역류한다고 하셨고 ,

집 근처에 있는 관련 업체를 불러 확인하였다고 하십니다.

해당 업체는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로 배관 막힌게 심해 보여서 싱크대를 들어내고

바닥을 부숴서 배관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요즘엔 전문 업체를 불러서 내시경 확인을 해보시는게 어떻냐고 말씀드렸으며,

오래 거주하셨고 배관은 사용상 충분히 막히거나 할 수 있어서 비용이 나오더라도 저는 내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노발대발 하시며 , 우선 당장에 싱크대 사용을 해야 하니 전문 업체를 대신 불러달라 요청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 제가 대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당일 저녁 바로 세입자 분 집에 전문가 분이 가셨습니다.

확인 시 당연히 노후된 빌라고 배수배관 특성상 오래된 기름기와 찌꺼기가 막혀 역류 확인되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꽤 나와서 저도 원래는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의적인 부분 생각해서 반반 내자고 말씀드렸고

세입자 분도 처음에는 알겠다 하셔서 배관 청소 작업을 끝냈습니다.

배관 청소 이후 전문가분에게 반반 비용 듣고 세입자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비용 지불을 일체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분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고 세입자분과 계속 얘기를 했으나 완강하게 거부하셔서

더 알아보니 제가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몇일 지나고 업체측에서 세입자분에게 지속 연락해서 비용 지불 말씀드리니 , 이제서야 반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에서야 저는 전혀 비용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비용 지불을 안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저도 완강하게 비용지불 제가 못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푸념과 한숨섞인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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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생활상 부주의로 인해 배관이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 해결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반반 부담으로 이야기가 되신 것으로 이해되므로

    업체에는 비용을 절반부담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아니면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시고 남은 부분만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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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사이에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마무리한 게 있다면

    그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시공업체나 비용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이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마무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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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름기와 찌거기가 막혀 역류가 되었다면,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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