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3% 세금 떼고 종소세 신고하는 프리랜서인데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해서 3년 가까이 해왔는데 첫해 신고때
종소세 신고자는 적용안된다 해서 아직도 안한 상태거든요..
최대 5년까지 신고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같은 프리랜서는 환급 적용 제외인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장부에 직접 기부금을 반영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해당 기부금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경비처리가 되고,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