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 판결시 본인은 직접 판결문이 온사실을 알수가 없나요
패소를 할경우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소를 할수있능 기간이 2주라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항소준비가 다 안된 상황이고 변호사조차 알아보는 상황이라서요
저번주 수요일날 재판을 했는데요 판결선고일이 잡히지 않고 판결문을 송달한다고 하네요
항소가 2주내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청만 하고 항소장?들은 조금은 여유있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현재 전자소송중이라서 서류가 도착하면 알림이 오는데요 판결문이 대리인한테 송달이 가도 알림이 오나요 현재 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저의 소송을 하고 있어서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