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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미개그넘치는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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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돈 잠시 맡아드렸다가 다시 돌려드릴시 증여세 부과? 소명방법?

어머니께서 은행거래가 익숙치 않으셔서, 목돈 9000만원을 제가 받아다가 인터넷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다시 돌려드려야할 일이 생기셔서 돌려드리려 합니다.

이때도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나요?

저 돈은 다른 목적 전혀 없이, 정기예금으로만 박아두고 사용치는 않았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할까요?

(이체내역, 예금계약 내역, 해지 후 다시 이체내역? 뭐 이런걸 보관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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