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돈 잠시 맡아드렸다가 다시 돌려드릴시 증여세 부과? 소명방법?
어머니께서 은행거래가 익숙치 않으셔서, 목돈 9000만원을 제가 받아다가 인터넷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다시 돌려드려야할 일이 생기셔서 돌려드리려 합니다.
이때도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나요?
저 돈은 다른 목적 전혀 없이, 정기예금으로만 박아두고 사용치는 않았습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할까요?
(이체내역, 예금계약 내역, 해지 후 다시 이체내역? 뭐 이런걸 보관해두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며 소명을 요청한다면 이체내역과 예금계약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맡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내역 및 이 자금을 자녀가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준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만 관할
세무서의 향후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에는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통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 증여세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다시 돌려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추후 소명을 위하여 이체증빙, 정기예금 계약서, 금전의 사용목적을 자세하게 기재한 서면 등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명 요구가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