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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머쓱한잠자리239
머쓱한잠자리239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인지

1년 단위 연장계약 이며 23년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현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1,920,000

식대 100,000

경력수당 : ~

이런식으로 작성 되어있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0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정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에 구분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근로자 기준 월 201058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경력수당이 별도 없을 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라면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