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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나무늘보194
주 29시간 근무이며
급여 210시간으로 안내받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155,000원, 만근수당 9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환산할 시에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그리고 무단 퇴사시 만근수당 없이 기본급만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근수당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약정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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