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9시간 근무이며
급여 210시간으로 안내받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155,000원, 만근수당 9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환산할 시에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그리고 무단 퇴사시 만근수당 없이 기본급만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근수당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약정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