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임금 산정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수정 부탁드렸더니
ex) 기본급 = 238만(산정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26만(산정시간 15.5시간)
현재 본인들은 포괄임금제 시행하고 있고, 연장근로를 하나도 안 해도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그리고 여태껏 연장근무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적도 없다.
위에 이유로 지금까지는 딱히 계약서에 산정시간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말을 돌리시더라구요.
1. 계약서 상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을 안 적을 경우
15.5시간 이상 일해도 초관근무수당 따로 못 받는 것 외에
저한테 어떤 불이익 문제가 발생할까요?
2. 다음 회사 이직 시, 연봉협상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