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임금 산정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수정 부탁드렸더니
ex) 기본급 = 238만(산정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26만(산정시간 15.5시간)
현재 본인들은 포괄임금제 시행하고 있고, 연장근로를 하나도 안 해도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그리고 여태껏 연장근무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적도 없다.
위에 이유로 지금까지는 딱히 계약서에 산정시간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말을 돌리시더라구요.
1. 계약서 상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을 안 적을 경우
15.5시간 이상 일해도 초관근무수당 따로 못 받는 것 외에
저한테 어떤 불이익 문제가 발생할까요?
2. 다음 회사 이직 시, 연봉협상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연봉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그 항목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주장하는 내용을 추후 분쟁 시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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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고정 OT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당초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향후 무한정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시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2. 연봉계약시 가급적 기본급만 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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