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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상괭이23
깍듯한상괭이2323.04.12

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임금 산정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수정 부탁드렸더니
ex) 기본급 = 238만(산정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26만(산정시간 15.5시간)

현재 본인들은 포괄임금제 시행하고 있고, 연장근로를 하나도 안 해도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그리고 여태껏 연장근무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적도 없다.

위에 이유로 지금까지는 딱히 계약서에 산정시간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말을 돌리시더라구요.

1. 계약서 상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을 안 적을 경우

15.5시간 이상 일해도 초관근무수당 따로 못 받는 것 외에

저한테 어떤 불이익 문제가 발생할까요?

2. 다음 회사 이직 시, 연봉협상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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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연봉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그 항목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주장하는 내용을 추후 분쟁 시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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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고정 OT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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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당초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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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향후 무한정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시간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2. 연봉계약시 가급적 기본급만 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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