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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타조95

깔끔한타조95

지급명령 신청 패소할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도배하기 위해 A업체로부터 도배지구입비 25만원을 지급하였고, A업체에서 연계해준 도배업자(나중에 알고보니 A업체 사업자)에게 시공비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았고, 일방적인 업체 통보로 도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문자 내용이 있는데, A업체에서 입금하라는 내용, A업체에서 B업체에 입금하라는 내용, 그리고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내역 가디고 있구요.

큰 금액은 아니어서 좋게 환불해주면 끝내려고 했는데, 몇 개월 째 알아보겠다고만 하는 답변에 지쳐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패소할 수도 있는지, 어떻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업체에선 도저히 환불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봤을 때에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패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시므로 지급명령 신청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상대가 만약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