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패소할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도배하기 위해 A업체로부터 도배지구입비 25만원을 지급하였고, A업체에서 연계해준 도배업자(나중에 알고보니 A업체 사업자)에게 시공비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았고, 일방적인 업체 통보로 도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문자 내용이 있는데, A업체에서 입금하라는 내용, A업체에서 B업체에 입금하라는 내용, 그리고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내역 가디고 있구요.
큰 금액은 아니어서 좋게 환불해주면 끝내려고 했는데, 몇 개월 째 알아보겠다고만 하는 답변에 지쳐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패소할 수도 있는지, 어떻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업체에선 도저히 환불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