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낼 수 있나요?

2019. 05. 02. 10:21

저번에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문의합니다.

현재 집세가 4개월 밀렸습니다.

이사간다더니 이사비용과 계약하고

지금까지 쓴 기름값 300만원을 주면

이사간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방법이 없는데.

만일 계약기간이 지나고 계속 집세를 안내고

버티면 무단점거로 강제퇴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이재곤홍삼원'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월세가 4개월 연체가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하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주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임차인이 말하는 이사비용과 기름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건물 명도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 명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사적으로 '강제퇴출'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려가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2019. 05. 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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