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세입자가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는 상황은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한 달 남았다면, 세입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사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이사를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한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사 날짜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