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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에버그린2224.04.26

세입자가 만기일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월세 만기일이 한달 남았습니다. 4년동안 월세를 밀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에게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알아본다고 하면서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사를 미루고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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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미퇴거 세입자의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퇴거 가능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해당 세입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다음 세입자에 대한 위약금 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인도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수 있고, 만기일 이후에 추가되는 거주에 대해서는 월세나 다른 요건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문제가 많던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협의를 하여 임차인에게 시간을 주시고, 임대인은 월세등을 받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다만, 만기일에 무조건 퇴거를 원하는 경우로써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등을 통한 법적 진행도 가능은 하고, 미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세입자가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는 상황은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한 달 남았다면, 세입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사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이사를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한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사 날짜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만기일이 한달 남았습니다. 4년동안 월세를 밀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에게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알아본다고 하면서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사를 미루고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기 전에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방을 빼고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가라고 하세요

    사정이 있어 돈이 필요해서 전세로 빼야 한다고 세입자한테 얘기를 하고 방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자도 알아듣고 방을 찾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