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보증금 늦게 돌려받나요?
제가 방을 계약한지 4개월째 저희집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신고로 방을 빼라고 하여서 쫒겨나듯 방을 뺐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데 제가 계약을 해지한것도 아닌 집주인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해도 제가 보증금을 계속 기다려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유가 임대인이 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음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즉, 이를 요구하여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해지가 되지 않고, 별도 소송등을 통해 해지를 하거나 합의해지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즉, 해지를 원하면 중도해지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주택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즉 임대인은 현재 이행지체상태로 볼수 있으므로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즉각 미반환시 손해배상 및 반환소송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진행과 절차 판단은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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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도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빼야지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나가시면 안됩니다
나가라고 할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나가면 보증금을 준다는 확인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너무 선급하게 일처리를 했는데 임대인도 나가라고 했으면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야지 지금이라도 집을 점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율인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임대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종료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 적절한 통보를 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