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피스타치오아몬드
피스타치오아몬드

그리고 예를 들어 치아파절로 3번 치아를 치료 받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치아파절로 3번 치아를 치료 받는데, 2번 4번 교합조정 했다고 차트에 들어가게되면

음식물 배상 보험이나 일반상해의료비 에서 치아 파절로 보상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을까요?

2,4번 치아 부정교합 이라고 코드가 써있길래, 여쭤보니, 진짜 부정교합이라 쓴게 아니라

교합지 사용 보험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코드 라고 , 보험사에도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스켈링 할 때 코드가 들어가듯이 그런 개념이라 하시는데,,

괜찮은건지 걱정이 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주의할 점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차트에 기재된 치료 내역이 사고와 무관한 일반적인 치료로 보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3번 치아 파절 → 명확한 상해로 인정 가능

    • 2번, 4번 치아의 교합 조정 →

      • 사고로 인한 부수적 영향이라면 인정 가능

      • 하지만 단순한 기능 개선이나 비상해성 처치로 해석되면 비보상 사유가 될 수 있음

    ✅ 음식물 배상보험의 경우

    • 음식물로 인한 치아 손상(예: 돌, 조개껍질 등)은 일부 특약에서 보상 가능

    •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와 관련 없는 기존 치아 상태나 확장 치료가 포함되면 부분 보상 또는 지급 거절 가능성 있음

    • 차트 기재가 보험사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신중히 기재되는 것이 중요

    ✅ 일반상해의료비 보험의 경우

    •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손상에 한해 보장

    • 2번, 4번 치아 치료가 예방적·계획적 조정으로 보이면 해당 치료비는 제외될 수 있음

    💡 실전 팁

    1. 치과 진료기록 작성 시

      • 3번 치아는 "외상(사고)에 의한 파절 및 처치"로 명확히 표기

      • 2번, 4번은 "교합 안정화를 위한 보조 조정"처럼 부수 조치임을 명확히 기록

    2. 보험 청구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 2번, 4번 치료가 사고 치아인 3번과 기능적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면 유리

    3. 사진, 방사선 등 객관적 자료 제출도 보상심사에 도움

    ✋ 결론

    ✔️ 보상 가능 여부는 차트 및 진단서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상해 직접 치료 vs 일반 치료 구분을 매우 민감하게 보므로, 차트 기재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교합지 사용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즉, 치아파절로 인해 교합지 사용하여 교합조정시행 등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삭감은 없습니다.

    물론 서술란에 표기되어 있으면 좋구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치료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치아 치료 기록에서 교합 조정이 포함되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합 조정이 사고와 관련된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기록에 3번 치아의 파절을 명확히 기재하고 2번과 4번 치아는 보조적인 조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진단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