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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밀잠자리136
깍듯한밀잠자리13624.02.03

편의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2년도7월부터 24년도1월까지

주5일 야간 11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썻구요 4대보험 가입 안했어요

최저임금 못받았구요 급여명세서 한번도 안받아봤어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둘려고 해서 제가 슬쩍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은 그냥 고생했다 위로비차원으로 50만원만 챙겨 줄려고 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가불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그것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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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못받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가불은 상관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무한 기록과 미지급 내역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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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불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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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근로자가 그럼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기록과 근무표 정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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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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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불은 상관없겠습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이 불명확하긴 하겠습니다만,

    잘 정리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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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가불 받은 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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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복합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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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위로금이 아닌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가불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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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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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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