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위로금이 아닌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가불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