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세전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급여 : 300만원 매주 수요일 휴무
+한달에 하루 휴무
근무시간은 10-22시 이며 여기에서 2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8/9 휴무
8/15~8/24 휴무
8/26 10:00 ~ 12:30 근무
8/27 17:00 ~ 22:00 근무
8/28 18:00 ~ 20:00 근무
8/29 부터 퇴사
8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무급휴무일 및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월 급여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1일×(28일-결근일수-결근한 주 주휴일수)-조퇴시간×조퇴일수×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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