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경우에 그 금액에 계약을 못하시겠으면 임차인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던가 만기때 퇴거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말하는 금액이 시세에 맞지 않으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자금에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 돈을 빼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퇴거를 할테니 만기때 돈 제대로 빼달라고 하시면 여유 없는 임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