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재계약 하는데 시세대로 안해주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를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시세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집주인이 시세보다 조금더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 금액이 맞다고 우기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경우에 그 금액에 계약을 못하시겠으면 임차인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던가 만기때 퇴거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말하는 금액이 시세에 맞지 않으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자금에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 돈을 빼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퇴거를 할테니 만기때 돈 제대로 빼달라고 하시면 여유 없는 임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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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찬 난감한 상황이네요
전세를 빼보면 안나가서 임대인들이 애를 먹고있는데 그런 상황을 안당해봐서 현실을 조금 모르시는거 같네요
사실 이사를 하면 경비가 많이 깨져서 되도록 연장을 하고 사시는데 임대인과 절충을 잘해보세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한번 알아보시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퇴거하시는 방법 밖에는요.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날짜 확실히 맞춰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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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게 재계약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주변 시세 등을 파악한 후 설명을 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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