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안 하는 직원을 일부러 대기발령시키고 혼자 둔 채 압박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건 금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법에 규정된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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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힌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