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나 윗선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정직원인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