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회사 마음대로 못 자르지 않나요?
상사나 윗선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정직원인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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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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