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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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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여?

와이프(부부운전보험)가 아이둘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중 뒤에서 받혀서 뒷차가 100%가 나와서 한방병원에가서 와이프와 아이둘을 입원시키고 각각 전치2주진단을받았는데 아이들은 3일만에 퇴원시키고 와이프는 일주일만에 퇴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메리츠)에서는 와이프는 170만원, 아이든은 각각 75만원씩 책정하던데 이정도면 적당한건지요? 대인합의를 어떻게 봐야될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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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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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이 적당한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대인합의금 산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합의금은

    1. 위자료 : 염좌 진단을 받으셨다면,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원에 해당합니다.

    2. 치료비 : 기 발생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불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지급하신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휴업손해 : 배우자가 주부라면, 입원기간동안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79,927으로 입원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 현재 몸상태가 괜찮아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이 없으나,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배우자 및 자녀분들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산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니 잘 판단하시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나 조율해서 합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위의 정보만으로는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미성년자로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상위자료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 합의시점의 향후치료비로 산정되며, 배우자분은 휴업손해가 추가됩니다.

    통상 향후치료비를 제외하면 크지 않은 보상액이 산출되며, 향후치료비는 따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로 보상액을 증액시킬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성인이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를 책정해서 170만원을 책정한것 같습니다.

    사고정도를 감안해서 향후에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하셔서 부족하시다면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각 75만원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합해서 책정 한듯합니다.

    적정한 보상금의 판단은 본인스스로 사고로인한 손해에 대해서 판단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보험사 담당자로서 적정하게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과부족에 대한 것은 오롯이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야하니 잘 판단하셔서 합의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에서 미성년자는 입원을 하더라도 경제적 활동이 없으므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합의 금액 자체가 성인이 비하여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서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작고 나머지 대부분은 결국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금의 적당함은 합의 후에 내가 얼마나 치료를 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합의금 받은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