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
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
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
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