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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

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

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

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수도세는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면 남편분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것을 임대인이 보게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두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특정인원의 잦은 방문이 있는 경우 거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남편의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여 임대인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세요.

    남편은 별도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독립된 세대주입니다. 단지 배우자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거주 인원에 포함해 수도세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주장임을 명시하세요.

    2. 남편 거주지의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실거주 증빙 자료로 제시하세요.

    남편 명의의 전기 및 수도 요금 고지서는 남편이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물증입니다. 동일 인물이 두 장소에서 동시에 거주하며 수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논리를 반박하세요.

    3. 정당한 방문권 행사임을 강조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십세요.

    지인의 방문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유료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요소가 큽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여 임대인이 부당한 공제를 포기하도록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의 기준이 원칙상 주민등록등본상은 행정적인 부분이지 이게 1인당 1만원이라는 실제 관리비에서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주 왔다갔다한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함께 거주를 하였다고 의심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돈이 아닌 부분으로 감정적인 다툼을 하시기보다는 자주 오고 갔다면 그대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나 보증금 반환에서 감정적인 마찰에 따라 트집을 잡아 귀찮게 할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도 결국 손해가 될수 있기에 적당한 수준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기준 거주 인원과 실제 사용량이 다르면 다툼소지가 있거나 단순 방문이나 왕래만으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해 명확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상 1인 거주 + 실제 임차인 1인 계약

    남편은 동거인·방문자에 불과하다고

    수도요금 1인당 1만원 특약은 실제 거주 인원 기준이며 일시적 방문·왕래는 거주가 아니라고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남편 몫 수도요금을 추가로 낼 의무는 없다고 반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이 연세가 많으신가요?

    가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일단 남편분은 상시거주인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말해 가끔 방문하는 방문자이지 매일 출퇴근을 하고 택배를 수령하는 등의 특수한 행위가 없었다면

    상시거주인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이 안통한다는데 있습니다.

    보통 이런분들의 성격은 큰소리로 우기는데 있죠

    좀 치 졸하지만 '내가 몇날 몇일부터 언제까지 집을 비웠는데 그럼 이때는 수도세를 빼줄거냐?'

    지금까지 몇달은 집을 비운적이 있는데 그것도 빼달라 라고 우기세요

    말도안되지만 똑같은 논리로 우기면 보통 자기가 열받아서 끝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원칙은 상시거주를 주장한다면 합당한 법적 증거를 제시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거절하셔도 됩니다. 남편의 타 주거지에 전입된 상태로 배우자 집을 단순 방문한것을 '거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1인당 1만원 특약은 상시 거주 인원 기준입니다. 방문객까지 부과하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숙박/방문당 비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처방법으로 남편은 방문객일 뿐 상시 거주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상으로도 입중되므로 추가 수도세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단호하게 전달하시고 만약 이 돈을 핑계로 보증금을 깎고 돌려준다면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해당하여 전액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연이자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친구가 놀러 온다고 돈을 더 내지 않듯 배우자의 방문도 주거권에 포함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라서 건물에 사는 사람의 수대로 나눠서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편이 같이 산다고 하면 포함해서 나누는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친구들이 한두번 놀러온다고 그 사람수대로 나누지는 않고 남편(가족)이기에 포함해서 나누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잠시만 왔다 갔다 한 정도라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당시 1인 거주로 설명했고 전입도 저 혼자되어 있다고 강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

    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

    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

    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 가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1인당 1만원 수도세가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아무래도 전입신고 기준이라기 보다 실거주 실사용은 바탕으로 관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거의 한달 내내 1인이 추가가 되었다면 수도세를 1만원 정도 관리비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고, 대략 보름 정도 왔다면 5천원 이런식으로 임대인과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친구 3명이 자주 놀러오면 4만원을 줘야하냐? 현 남편이시자 그 당시 남자 친구인 상태에서 얼마나 자주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반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주인의 청구는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