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로 전세연장했는데 안심전세 가입하려고 하니 불가능이 나왔어요
2021년 7월 16 - 2023년 7월 16일까지 2년 계약을 했고 6월19일에 전화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전세 1억 7천이고 그 중 대출은 2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혹시나해서 안심전세 가입을 하려고 보니 전세보증이 불가능 하다고 나옵니다 대출 연장은 수요일에 신청했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갑자기 너무 불안해서
1.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계약서에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될때까지의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집이 나갈때까지 제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3. 지금 매매수준이 1.44 ~ 1.6 억원인데 집 주인에게 전세를 낮춰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계약 해지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낮추면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윗 글이 이게 저에게도 해당 될까요?? 그럼 전 3개월 뒤에 이사를 할 수 있나요??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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