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전세연장했는데 안심전세 가입하려고 하니 불가능이 나왔어요
2021년 7월 16 - 2023년 7월 16일까지 2년 계약을 했고 6월19일에 전화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전세 1억 7천이고 그 중 대출은 2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혹시나해서 안심전세 가입을 하려고 보니 전세보증이 불가능 하다고 나옵니다 대출 연장은 수요일에 신청했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갑자기 너무 불안해서
1.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계약서에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될때까지의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집이 나갈때까지 제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3. 지금 매매수준이 1.44 ~ 1.6 억원인데 집 주인에게 전세를 낮춰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계약 해지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낮추면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윗 글이 이게 저에게도 해당 될까요?? 그럼 전 3개월 뒤에 이사를 할 수 있나요??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 연장을 의미하신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될때까지의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집이 나갈때까지 제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 현재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를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이 종료가 되는 만큼 이 기간이 경과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지금 매매수준이 1.44 ~ 1.6 억원인데 집 주인에게 전세를 낮춰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계약 해지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될까요?? 낮추면 얼마까지 해야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현재상황으론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단점은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상대가 통화를 녹음하여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