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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재칼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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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

전세기간 연장하게 되면 갱신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모두 한 상태인데

전세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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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보증금 변동 없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하실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됩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이 되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전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계약갱신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엔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로 작성하신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되고

      전세금이 상향되었을 때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꼭 전체를 다시 확정일자 받지 마시고 인상해준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으면 다시 받으시는게 좋고,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굳이 다시 안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