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연장하게 되면 갱신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모두 한 상태인데
전세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보증금 변동 없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하실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됩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이 되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전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계약갱신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엔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로 작성하신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되고
전세금이 상향되었을 때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꼭 전체를 다시 확정일자 받지 마시고 인상해준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으면 다시 받으시는게 좋고,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굳이 다시 안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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