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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6

임신중 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한지 2년 7개월됐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임신 26주 되엇는데 , 8월 말까지 일하고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주에 권고사직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가게되면 퇴직금이 발생이되니 실업급여받게 해줄테니까 그만둬라인데ㅜ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회사와 애기가 잘안되면 도저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하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권고사직도 한 달 기간을 줘야하고, 육아휴직 신청서도 한 달 기간 두고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닌게 너무 아깝고 , 나름 유명한 회산데 이런 취급당하니. 너무 속상하네요ㅜㅜ어찌 조취를 취해야하나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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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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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예고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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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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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어찌됐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도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놓고 회사와 마찰 및 갈등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만일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별도 보상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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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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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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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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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거부하세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위법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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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서 내시고 일단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후 출산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서 같은 문서에 절대 서명마시구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 및 출산휴가 거부시 사업주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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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휴직개시예정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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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한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건 해고의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거부하면 되고,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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