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한지 2년 7개월됐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임신 26주 되엇는데 , 8월 말까지 일하고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주에 권고사직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가게되면 퇴직금이 발생이되니 실업급여받게 해줄테니까 그만둬라인데ㅜ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회사와 애기가 잘안되면 도저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하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권고사직도 한 달 기간을 줘야하고, 육아휴직 신청서도 한 달 기간 두고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닌게 너무 아깝고 , 나름 유명한 회산데 이런 취급당하니. 너무 속상하네요ㅜㅜ어찌 조취를 취해야하나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예고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어찌됐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도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놓고 회사와 마찰 및 갈등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만일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별도 보상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승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거부하세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위법한 행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서 내시고 일단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후 출산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서 같은 문서에 절대 서명마시구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 및 출산휴가 거부시 사업주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휴직개시예정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한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건 해고의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거부하면 되고,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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