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추천 후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 선출 하려고하는데 후보 추천을 받아서 투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천후보가 없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지명된 후보자를 찬반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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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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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집단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후보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