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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구미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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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시 추천 후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 선출 하려고하는데 후보 추천을 받아서 투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천후보가 없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지명된 후보자를 찬반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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