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근로자대표를 꼭 선출해야하나요? 선출하지않았을 시에 대한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을까요?
2.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지않다고 알고있는데, 투표 또는 회람에 의한 서명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하여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각종 협의/서면합의 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유급휴일 사전 대체, 보상 휴가제,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면, ① 전체 직접 투표, ② 집회를 통한 선출, ③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으로도 근로자대표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 68207-147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꼭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면 반드시 꼭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를 꼭 선출해야하나요? 선출하지않았을 시에 대한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을까요?
>>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2.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지않다고 알고있는데, 투표 또는 회람에 의한 서명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하여도 무관할까요?
>> 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면 제도의 시행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투표로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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