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를 꼭 선출해야하나요? 선출하지않았을 시에 대한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을까요?
>>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2.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지않다고 알고있는데, 투표 또는 회람에 의한 서명 둘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하여도 무관할까요?
>> 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