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기재 관련 법적 절차
자전거를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판매글상 크랙과같은 중대하자가 없다고 하여서 택배로 구매해왔는데 확인해보니 스티어러 튜브에 오버토크로 인한 크랙이 존재하여 수령 당일날 즉시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오버토크로 인한 크랙은 자전거를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상으로 큰 지장이 있어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 판단한 상태이며, 샵에서 점검받았다는 게시글상 내용으로 보아 크랙에 대해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합의가 안되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이며 그에따른 방법을 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