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후 경찰 송치되면??
작년 말에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을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 사건은 판례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검찰에서 문자가 와서 사건 조회를 해봤더니 접수구분 : 경찰 송치 , 진행상태 : 수사 중 , 피의자 :*** (성만 나와있습니다)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가요?? 또한 피의자 이름 중 성도 나와있는것을 보면 피의자 특정이 끝나고 조사중이라는 건가요?? 이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의자한테 연락이 오는 것은 검찰로 다시 송치되면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것은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간으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국선변호사가 판례가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송치시에 결과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특정이 된 상태로 보이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검찰로 송치되며, 이때 연락이 다시 취해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의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검찰은 이의신청 취지에 맞게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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