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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등에92
활발한등에9223.12.01

장애인 화장실 일반인은 사용하면 안되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 되는것 처럼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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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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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같이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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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화장실은 다목적 화장실로서 장애인도 이용가능하게끔 한 것이므로 이를 비장애인이 이용하여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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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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