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격 표시제는 모든 가게에 적용되나요?
규모가 좀 있는 문구점에서 물건 가격을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걸 봤습니다. 가격 표시제에 따르면 소비자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표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에 기하여 매장면적 17㎡이상 운영자, 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운영자는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