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속도위반으로 20km미만 3만원 가속위반 용지를 받았는데요~
과태료(4만)보다 범칙금이 더 싸서 납부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확인해보니 범칙금으로 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범칙금 내용-3만원 (벌점-0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보험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할증대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납부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규위반 할증 기준입니다.
1.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
2.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시 10%할증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시 15% 할증
4.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3년간 2회 이상 시 20% 할증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범칙금으로 내시면 인정하는거기떄문에 올라요
과태료로 내세요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과거3년간 사고실적에 따라서
사고 점수 1점(벌점)당 1등급 할증이되고 직전
3년간 무사고시에는 1등급 할인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음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보통 교통 위반 횟수가 2-3회 정도이면 5% 내외의 인상 요인이 4회 이상이면 10% 인상 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 약관이 다르니 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2회이상부터 할증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추후에 할인이되거나 할증이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자동차보험 할증이 5% 적용됩니다.
또한 속도위반 4회이상시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10%나 할증이 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