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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학276
숙련된홍학27620.08.26

차용증 법적효력 얼마나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알게된사람인데

사정이딱하여 빠른시일내에 값는다하여 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 신분증만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물론 대화내용도 다있습니다

저말고 다른지인은 차용증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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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유용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체한 내역은 그 대여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했다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의 효력기간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질문자께서 빌려준 대여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사는 10년, 상사라면 5년입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상인이 아니고 사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소멸시효는 돌려받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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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형사고소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용증은 금전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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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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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인의 차용증은 질문자님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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