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형사고소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용증은 금전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