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에 차용증과 달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차용증의 경우에 사기죄 성립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횡령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우회화는 방식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식인바, 그 실질이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이라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결국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그 작성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용사실의 증명을 위한 서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대비해서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