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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2.08.17

돈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 써도되나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란 카톡이와서 돈을 빌려주려합니다. 카톡내용에 돈을 빌려달란 얘기가있고 제가 알겠다 한게있긴한데..

차용증은 민사상 책임만 물 수 있지만

현금보관증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 수 있다해서 직접만나 작성하려합니다.


현금보관증쓰려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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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과 같이 차용증과 현금 보관증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으로 차용증이나 여하한 명목의 문서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상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내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이나 그 작성 서면의 차이에 따라 단순히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현금보관증이라고 하여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경우에 차용증과 달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차용증의 경우에 사기죄 성립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횡령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우회화는 방식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식인바, 그 실질이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이라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결국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그 작성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용사실의 증명을 위한 서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대비해서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