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 달라 그래서 빌려주기로 일단 약속을 하였는데 차용증을 작성할까 생각 중입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의 경우 처분문서로 취급되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가압류, 지급명령,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거래관계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명확한 금전거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 자체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차용증을 들어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차용증은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해주십니다.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때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로서의 효력만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