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 달라 그래서 빌려주기로 일단 약속을 하였는데 차용증을 작성할까 생각 중입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의 경우 처분문서로 취급되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가압류, 지급명령,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거래관계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명확한 금전거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 자체로도 법적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차용증을 들어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차용증은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해주십니다.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때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로서의 효력만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