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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친밀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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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남편(공무원) 사기업아내(대기업) 육아휴직 6+6 적용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쌍둥이 품고 있는 예비 산모 입니다.

40주기준 2025년 1월18일이 출산예정일이지만 다태아라 아마도 올해 12월 28일쯤 출산예정 생각하고있습니다.

제목처럼 남편이 군무원, 제가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아빠의달이라는 6+6제도가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저희부부도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빠의달은 공무원 아닌사람이 먼저 휴직을 한달이라도 먼저 써야 해당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10월부터 휴직예정이라 10월은 육아휴직 , 11월~2월까지는 출산휴가 쓸 예정입니다.

남편이 1월부터 육아휴직을 내게된다면 6+6 적용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6+6적용이 된다면

첫째아이꺼로 6개월 먼저 쓰고, 그 후에 둘째아이꺼로 6개월 마저 쓰면

12개월 내내 6+6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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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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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 1. 1. 이후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2)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 공무원인 배우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① 먼저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② 이후에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③ 6+6 특례 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5274316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