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6개월 소급적용 될까요?
자녀는 23년4월생으로 18개월 미만입니다.
신랑이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23.04 ~)
저는 8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이 18개월 미만 자녀일 경우에
1년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둘이 동시에 쓰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야지만
1년 6개월로 늘어나는건가요?
1. 원래대로라면 신랑이 4월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소급적용되서 +6개월 더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육휴가 들어가는 시점은 아기가 15개월쯤 됬을 때 인데, 저는 1년 6개월 받을 수 있나요??
(6+6제도는 포기했습니다. 기간이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