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소급적용 될까요?
자녀는 23년4월생으로 18개월 미만입니다.
신랑이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23.04 ~)
저는 8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이 18개월 미만 자녀일 경우에
1년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둘이 동시에 쓰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야지만
1년 6개월로 늘어나는건가요?
1. 원래대로라면 신랑이 4월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소급적용되서 +6개월 더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육휴가 들어가는 시점은 아기가 15개월쯤 됬을 때 인데, 저는 1년 6개월 받을 수 있나요??
(6+6제도는 포기했습니다. 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아직 시행이 언제될지 대상이 어떻게 될지 미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에서 6+6제도의 시행은 올해 2024년부터 시행되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1년 6개월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며, 현재 관련 내용으로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쪽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대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