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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돼지128

영민한돼지128

호기심에 연락하고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인스타에서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해서 오천원 문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다가 상대방분이 뭘 원하냐길래 자위하는거 보여달라했는데 고소한다고 사이버수사대 신고했다는 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단하고 탈퇴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개인정보는 일절 안 말했습니다 자위라는 말만했습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위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들어갔다면 이 경우 상대방이 애초 통매음 고소를 노리고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의적인 유도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나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게 아니라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먼저 하여 그러한 대화에 이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낮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였다며 캡쳐를 보낸 것은 임시신고접수증일 뿐 실제로 신고한 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소위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