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직원으로 1년 9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주6일근무에 알바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 월급이 꽤 높은 편인데요 퇴직금도 꽤 쌓여있습니다.
9월부터 5일근무로 변경하고 알바만 유지하기로 해서 임금이 많이 떨어질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할 수 있는지
2. 중간정산이 거부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3. 9월까지만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6~8 3개월의 퇴직금인지 7~9월의 퇴직금인지
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해보니 금액대가 100만원 단위로
차이가 나서 못받으면 퇴사할 의향이 있기때문에
꼭 알고싶네요ㅠㅠ